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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/정보] 국민연금 인상? (2023년 7월 ~)

by 랏쏘 월드 2023. 4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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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인상 썸네일

 

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. 

 

그런데  2010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인상이 7월에 있을 거라고 한다..   

 

어떻게 변동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! 

 

그럼 포스팅 시작!! 

 

목차

    국민연금이란? 

    국민연금사회 노령, 장애, 사망 따위로 소득을 확보할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에서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 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, 수령나이가 되면 납부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.

     

   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다. 

    연금 급여(매월 지급) 일시금 급여
    노령 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,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
    장애 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∙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
    유족 연금 가입자(였던 자)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

     

    국민연금  납부기간 & 수령나이


   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(최소 가입기간 10년)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달라진다.

     

   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다.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말에 아래와 같이 법이 개정되었다. 

    출생연도 1953 ~ 1956년생 1957년 ~ 1960년생 1961 ~ 1964년생 1965 ~ 1968년생 1969년생 ~
    노령연금
    지급개시 연령
    (만 나이)
   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
    조기노령연금
    신청가능 연령
    (만 나이)
    56세~ 57세~ 58세~ 59세~ 60세~

     

    받을수 있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,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는데,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>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「내 곁에 국민연금」 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. 

     

    ( 참고로,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월 98만원 정도 이다.)


    https://www.nps.or.kr/jsppage/csa/csa.jsp

     

  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

     

    www.nps.or.kr

     

    국민연금 인상 

   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요율은 동결이지만,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∙하한액은 조정되었다.

     

   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. 

     

    국민연금 요율 동결 

    국민연금 요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다음과 같다.(지역가입자 : 9%  본인 100% 부담) 

    국민연금 요율 2022년 2023년
    보험요율 9% 9%
    근로자 4.5% 4.5%
    사업주 4.5 % 4.5%

    이렇게 본다면 보험요율은 동결로 납부금액이 안 올랐을 것 같지만, 그렇지 않다. 

     

    이는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결정이 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. 

     

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∙하한액 조정 

     

    보험료 변동
    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

     

  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(6.7%)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(간단하게 말해서, 월급 - 비과세 금액 ) 상한∙하한액은 위와과 같이 조정된다. 

     

    (참고, 용어만 다를뿐 보수총액 / 보수월액 / 기준소득월액 의 의미는 같다. )

    보수총액 / 보수월액 / 기준소득월액

     

   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, 보험료율 자체(소득의 9%)의 변화가 아닌 보험료 상·하한액의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, 다음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.

     

    예를들어, 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. 다음 세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.

     

    • 월 소득 553만원 이상 가입자 (전체 가입자의 13.3%) : 이전에는 월 소득이 553만원 이상이더라도 상한액이 553만원이었으므로, 49만 7700원을 납부했었다. 그런데 2023년 7월,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조정된다고 하면 존 납부금액 49만 7700원 대비 약 6.7% 상승한 월 최대 3만 33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
    • 월 소득 37만원 ~ 553만원 사이 가입자 (전체 가입자의 85.8%) :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.
    • 월 소득 37만 원 미만 가입자(전체 가입자의 0.9%) : 존 납부금액 3만 1500원 대비 약 5.7% 상승한 월 최대 18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.

    (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 ~ 2024년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. )

     

    국민연금 해지 방법

    결론부터 말하자면 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하다.

     

    국민연금을 해지하고, 반환일시금으로 그간 냈던 연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 아래 세가지 상황뿐이다.

    1.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
    2.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을 했으나,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
    3. 국적을 상실하거나,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​

     

    전망

     

    지난 1월 발표된 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,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명, 수급자는 527만명이다. 2050년에는 가입자(1534만명)와 수급자(1467만명) 수가 비슷해지고, 2060년에는 가입자(1251만명)보다 수급자(1569만명)가 더 많아진다. 결국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,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. 

     

   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. 따라서 265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국민연금 재정에는 영향이 없다. 현행 9%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5년째 동결 상태인데, 그 사이 한국의 저출산·고령화는 가속이 붙은 상태다. 즉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세대들은 급격히 줄어드는데, 연금을 받는 세대들은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.


     

     

    추후 노후 대비를 위해  근로소득,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소득의 다양화는 필수적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점점 체감하는 것 같다. 

     

    현재의 행복,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직장인, 자영업자분들 모두 좋은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한다!! 

     

    화이팅!! 

     

    - 오늘보다 나은 블로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-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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